평생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생학습과 평생교육: 더 나은 삶과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법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교육기본법 제 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 이 지점에 우리가 얘기하는 평생교육이 있습니다. 평생교육은 1965년 UNESCO의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에서 랑그랑(Lengrand) 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했고 UNESCO 사무국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랑그랑(Lengrand)이 정의하는 평생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(요람에서 무덤까지) 전 생애에 걸친 교육(수직적 차원)과 .. 더보기 이전 1 다음